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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면허 돈 받고 허위발급|시 직원 등 11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5일 가짜을종4류 위험물 취급면허를 내준 전 서울시 소방본부 방호과 직원 조성수씨(33)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수회혐의로, 돈을 주고 면허증을 교부 받은 박관서씨(47·「보일러」공·도봉구 미아동543의84) 등 10명을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년 동안 소방본부의 을종4류 위험물 취급주임으로 있으면서 면허시험에 떨어진 박씨 등 18명으로부터 2만∼7만원씩 모두 66만원을 받고 이들이 면허증을 분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면허증을 내줬다는 것이다.
조씨는 면허증 교부대장에서 3년 이상 교양 및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것을 빼내 없애 버리고 대신 해당 면허번호에 박씨 등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허위면허증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1일 면직됐다. 이날 구속된 나머지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달수(48·목욕탕 업) ▲임수웅(32·회사원) ▲구자천(44·회사원) ▲박용택(46·목욕탕 업) ▲최길환(37·「보일러」공) ▲임중식(38·회사원) ▲이기동(37·석유도매상) ▲김창주(29·상업) ▲최건주(31·「보일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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