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검열 뒷거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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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형사2부(백광현 부장검사·김영은·이찬욱 검사)는 3일하오 영화상영허가·검열·상영기간연장 등을 싸고 영화제작자들과 문공부 직원들간의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일제수사에 나서 1차로 문공부 영화과 외화계장 이해륜씨(42)와 방화계장 노대섭씨(30), 방화계 주사 임헌구씨(41)등 3명과 우성영화주식회사 대표 김용덕씨(54)등 모두 4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외화계장 이씨는 작년 4월2일 우성영화대표 김씨가 대만에서 수입한 중국영화「쌍룡」의 검열기준 완화와 신속한 처리를 해 주고 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 1년 동안 업자들로부터 모두 17회에 걸쳐 58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또 지난해 11월 신「프로덕션」(대표 신상옥)이 수입해서 이미 상영기간이 끝난 미국영화『잘 있거라 황야』의 상영기간을 연장해 주고 신씨로부터 15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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