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업자가 지은 주택 취득세 이중 부과 규정돼 가격 상승 요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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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택 건설 업자가 짓는 신축 주택에 대해 건축 업자 및 매입 입주자가 이중으로 취득세를 물고 있어 주택 가격의 한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 건설 업자가 지은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 자체를 일단 득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택 건설 업자들은 신축 주택의 취득세 부과 모순을 시정해 줄 것을 건설부에 요구했는데 건설부는 관계 부처와 합의, 이를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소방 기구에 대해서도 주택 건설 업자와 입주자가 이중으로 시설 부담을 지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도 건설부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절충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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