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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품 가뭄시대, 6.6% 수익 펀드라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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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봉투’가 부쩍 얇아진 직장인이라면 절세금융상품에 목이 마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부가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요즘 남아 있는 절세상품은 손에 꼽을 정도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혜택이 예전만 못하다. 재형저축은 이자·배당소득세(14%)를 면제해주지만 저금리 시대인 요즘엔 큰 매력이 없다.

 그러나 좌절 금지다. 절세혜택만으로 연 6.6% 수익을 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이달 중순 출시된다. 젊은 층의 결혼준비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금융투자협회는 “약관심사 등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17일부터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전년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87%인 1200만 명이 가입대상이다. 총급여란 회사에서 받은 월급에서 야근수당·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같은 비과세급여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 등으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월급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이들이 ‘무임승차’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가입 후 급여가 올라도 총급여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투협 신동준 자산운용지원부장은 “소득수준이나 투자여력을 감안하면 최소 200만 명 정도가 소장펀드에 투자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납입금액은 최대 600만원까지다. 분기당 3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 재형저축과 달리 분기나 월별 납입금액 제한이 없어 아무 때나 적립할 수 있다. 소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효과다.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공제해준다. 만약 연소득 4500만원인 근로자가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각각 60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해보자. 연 4.5% 확정금리를 주는 재형저축의 절세효과는 3만7800원이다. 원금 대비 0.63%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장펀드에 투자하면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펀드가 원금만 유지해도 절세효과만으로 사실상 연 6.6%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셈이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 펀드를 유지해야 한다. 그전에 해지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국내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원금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금투협 김철배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연금펀드 등 다른 절세상품의 수익률을 보면 5년 이상 장기투자했을 때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펀드 가입은 내년까지만 가능하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첫 직장을 잡은 신입사원이나 장기휴직자는 가입할 수 없다. 그래서 업계에선 “젊은 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목적을 위해선 신입사원들도 재직증명서만 내면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30여 개 운용사가 소장펀드 출시를 준비 중이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은 대표 가치주펀드인 ‘한국밸류 10년투자펀드’와 ‘신영마라톤펀드’를 소장펀드 형태로 내놨다.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등을 묶어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를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엄브렐러(우산)형 상품을 내놓은 곳도 있다.

 가입을 위해선 소장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은행·보험회사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때 지난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26일 문을 여는 온라인 ‘펀드 수퍼마켓’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펀드 수퍼마켓은 오프라인보다 판매보수가 저렴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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