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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트」신부의 입국목적 위배 지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일 법무부가 발표한「시노트」신부의 입국목적을 위반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에 따르면「시노트」신부는 ▲72년 5월4일 출입국 관리법제26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반했고 ▲74년 10월20일 천주교 인천 답동 성당에서 동료신부·교역자들과 함께『유신헌법 철폐하라』고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고 ▲74년 11월14일 서울명동「카톨릭」여학생회관에서 열린 구속 자를 위한 금식기도회에 참석, 『구속 자 석방하라』고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이다 중부 서에 연행돼 종교활동이외의 활동을 않겠다는 각서를 썼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지난 4월8일 하오9시30분쯤 명동성당의 민권회복 기도회에서『인혁당은 조작이다』『공개 재판하라』는 등 구호를 외쳐 반국가 단체를 고무찬양 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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