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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역상사 중점 육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30일자로 종합무역상사 선정기준을 공고, 앞으로 이 기준에 맞는 업체가 신청하면 이를 종합무역상사로 지정, 중점 육성키로 했다.
29일 하오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금년도 종합무역상사 선정기준은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수출 실적이 5천만「달러」이상▲자본금 10억 원 이상 ▲50만「달러」이상의 수출 품목이 7개 이상 ▲1백만「달러」이상 수출국가수 10개 이상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 10개 이상으로 고시, 이 기준에 맞는 상사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종합무역상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수출실적 1억「달러」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1백만「달러」이상 수출국가 15개 이상 ▲해외수지 및 현지 법인 15개 이상으로 강화되며 77년도 선정기준은 내년 중에 공고될 예정인데 내년 말까지 기업공개를 완료하는 업체에 한해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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