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융자로 내 집 마련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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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집 값이 많이 올라서 빛을 안 지고 내 집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다.
지금 사채는 월2∼3%씩 이자를 주어도 구하기 어렵고 또 오래 쓰기가 곤란하므로 은행 빚을 얻는 수밖에 없다.
집을 잡히고 돈을 꾸는 것은 규정상으로 어느 은행이든 가능하나 실제론 매우 어렵다. 은행이 신규대출을 극력 억제하고 있어 집을 사기 위한 융자혜택은 좀처럼 받기가 어렵다. 또 은행융자는 1년 안에 갚아야 하므로 오래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주택자금을 얻으려면 주택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현재 주택은행은 주택부금에 가입하고 6회 이상 불입한 자에 대해 최고 1백30만원까지의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주택자금을 얻으려면 반드시 자기 땅이 있어야한다. 따라서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은 주택자금을 쓸 수가 없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택은행은 5월1일부터 복지주택부금을 새로 실시한다.
복지주택부금은 땅 살 돈까지 융자해준다는 것이 특징. 즉 복지주택부금에 가입하고 계약기간의 3분의2를 부으면 부금계약고 범위 안에서 대지구입자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땅을 사면 그 땅을 담보로 주택건설자금을 추가로 빌려준다.
또 자기가 직접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선 신축 후 1년 이내의 주택을 지은 사람으로 하다 사들일 때 건설자금과 똑같은 조건으로 매입자금도 융자한다. 주택매입자금을 얻으려면 복지부금계약기간의 3분의2를 부어야 한다.
복지주택부금의 한달 납입액은 계약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른데 ▲1백만원 짜리 3년인 경우 한달에 2만2천6백원씩 넣어야 한다 ▲1백만원 짜리 2년인 경우는 한달3만6천1백원 ▲2년 반 짜리는 2만8천원이므로 서민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이 문제다. 대지구입자금은 사려는 땅이 35평 이상 1백평 이하라야 되며 융자조건은 6개월 거치 10년 상환에 연리14%이다.
주택건설자금과 매입자금은 호당 1백30만원 범위 안에서 빌려주는데 건평이 12평 이상 25명 이하라야 된다.
융자조건은 6개월 거치(매입자금은 거치기간 없음) 20년 상환에 연리 14%이며 상환기간 중엔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한다.
1백30만원의 주택자금을 얻으려면 한 달에 모두 1만7천4백65원을 부어야 하는데 이중 1만5천1백67원이 이자이고 나머지가 원금이다. <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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