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금·축하 금에도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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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의 금·축하 금이 1건당 20만원을 초과할 때는 증여세를 부과키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상 징세가 어려워 국세청은 효과적인 징수방법을 찾고 있다.
29일 국세청관계자에 따르면 상속세법 시행령에 부의 금·축하 금이 1건당 20만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을 과표로 최저 10%에서 최고 75%까지 증여세를 부과키로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의 관계규정은 축하 금·부의 금을 위장, 과도한 금품양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로 20만원 초과금액이 방명록에서 포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상가를 방문,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관계조문은 공문화 되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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