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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 (재판장 황석연 부장 판사)는 11일 이른바 「돈벌이 절도」로 절도범 사상 처음으로 징역 25년을 구형 받은 조세형 피고인 (36·전과 7범)에게 상습 특수 절도·상습 절도·주거 침입 절도죄 등을 적용, 절도죄 유기 징역으로는 사법 사상 최초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 피고인의 장물을 전문으로 처분해온 조의 내연의 처 이영희 피고인 (41· 구형 l0년)에게는 징역 3년을, 장물 구입자 김복순 피고인(47·구형 2년)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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