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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 이하 단독주택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7일 건평 25평 이하의 서민용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도 건축허가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하고 준공검사를 세무공무원의 실측으로 대신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민원 개선방안을 마련, 건설부와 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으로 있다. 내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건축허가의 대종을 차지하고있는 서민용 단독주택에 대한 민원처리절차를 대폭개선, 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를 없애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나 주무부서인 건설부당국은 건축물의 난립방지·도시미관조성·부실공사에 대한 규제 등 도시계획 추진에 많은 난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건축법상의 규정을 더 이상 완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무부 방안에 따르면 25평 이하의 단독주택용 건축물을 지을 때는 종전에 허가서류에 첨부하던 설계도를 없애고 대신 골조 및 구조를 대충 표시한 평면도를 첨부, 관할지역 시장·군수에게 신고서만 제출한다는 것이다.
또 준공검사대신 세무공무원의 실측으로 위법시공여부 등을 마지고 위법시공이 적발됐을 때는 건축공사의 수급인에 대해서도 특수건축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착공검사를 착공지도로 전환, 착공지도를 통해 표준설계도의 활용을 권장하고 위법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며 감시대상 건축물의「카드」를 작성, 위법소지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현행 건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이 허가기준을 어기고있는 실정인데다 준공검사 때 기준초과건축 등이 적발돼도 철거 등 시정조치보다 사후조치로 합법화 해주고 있어 이 같은 규정이 실효성이 없고 부조리의 요인이 되고있다는 점을 지적,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축허가시 첨부토록 돼있는 설계도 대신 건축주가 작성한 평면도를 제출케 함으로써 실계사의 개입을 배제, 서민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부당국은 현재와 같이 건축법의 규정이 까다로운데도 대부분의 건축주가 관계법규를 어기고 위법·부실건축물을 세워 도시계획상 큰 지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현재의 규정을 더 이상 완화하겠다는 것은 민원서류간소화라는 측면만을 생각한 나머지 전반적인 도시계획 등을 도외시한 무모한 처사라고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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