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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해외개발공사의 무분별한 계약으로 부당한 대우받을 「이란」파견 운전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4일하오「이란」으로 출국한 「트레일러」운전사1천2백 명은 노동청과 한국해외개발공사측의 무분별한 고용계약체결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뒤늦게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들「트레일러」운전사들이 출국에 앞서 해외개발공사에 항의함으로써 밝혀진 것으로 이들에 따르면 고용계약이 당초의 월5백90「달러」가아닌 4백75「달러」이며 이것도 월1만5천km주행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하루 작업시간이 12시간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날 출국한「트레일러」운전사대표 김인배씨(45·서울 마포구신수동)등 3명은『우리나라 「트레일러」운전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도 월1만km를 주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노동청과 해외개발공사당국이 무책임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원망하며 출국했다.
이들의 고용조건은「보너스」규정이 전혀 없고 급료의 5%를 사회보험에 가입토록 되어있어 퇴직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지에 이들의 숙사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장 이들은 차안에서 지내야 할 형편에 있다.
공상을 입었을 때에도 사망에만 2만「달러」로 규정했을 뿐 상처등급에 따른 보상문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공장을 둘러싸고 의견을 드러낼 소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청 및 해외개발공사측은 「아부다비」에 운전사 숙사를 짓도록「이란」측과 교섭중이라고만 밝혔으나 출장비 미지급 및 근무시간 문제 두고 계약조건에 포함돼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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