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호화 아파트 전매에 중과 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초 호화판 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더욱 가열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환물 투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과세.·금융·주택행정 면에서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18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의 주택정책과는 달리 주택공사의 평당 60만원 짜리 호화판 아파트 건설계획발표와 때를 같이해서 민영아파트 건설업자들도 고속 득 층을 위한 호화 아파트 건설에만 치중하고 되팔기를 노리는 음성부동산 업자들에게 투매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재무부·국세청·건설부동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에 대한 규제 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재무부는 중산층 이하 서민용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는 건설업자에게는 은행융자를 중지하고 업체별 융자실적을 조사, 건설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국민주택건설자금융자 신청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은 호화판 아파트의 프리미엄 부 되팔기를 노려 실수요자 아닌 음성부동산 업자들이 부동산 투기현상에 부채질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으로 중과키로 했다.
특히 자금을 출처조사에서는 호주 아닌 부인 또는 자녀명의로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음성부동산업자는 소독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자로 규정,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 안 되는 일반인들에게는 양도차액의 30%가 되나 세율 50%를 적용, 부동산 소득세를 부과한 다는 것이다..
한편 건설부는 국민주택건설자금 승인신청 때 서민용 아파트 건설업자를 가려 우선적으로 자금지원하고 환 물 투기를 더욱 조장하고 있는 할부 식 아파트 분양방법을 지양토록 할 방침이다.
또 건설부는 민간 아파트 업자들이 분양가격을 턱없이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분양조건 승인과정에서 엄격한 원가계산을 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하고 5월 이전에 금년 아파트 분양계획을 일제히 공고토록 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