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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도 털렸다" 17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 의협, 치의협, 한의협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15만여 명의 의사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자료사진 중앙포토]

의료계 단체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의사와 일반 회원 1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부동산, 증권회사 등 225개 사이트에서 불법해킹을 통해 약 1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이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인터넷 가입 유치업자나 대출 업자 등에게 판매해 3억 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해킹 대상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도 포함됐다. 김씨 등은 지난 15~16일 3개 협회 홈페이지를 해킹해 의협 8만명, 치과의사협 5만6000명, 한의협 2만명의 개인정보를 얻어냈다. 일반회원도 포함돼있지만 대부분 의사 회원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다. 의협에서는 회원의 의사면허번호, 한의사협에서는 근무지와 졸업학교 등의 정보도 유출됐다.

이에 의협은 26일 대회원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안정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5일 이내 정보주체인 회원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의협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DB는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관리계획, 접근통제장치 설치 운영, 위변조 방지조치 등의 방안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일시, 처리내역을 매월 저장, 확인 감독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인증서 설치 ▲월 1회 백신소프트웨어 설치‧갱신‧점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홈페이지 해킹사건을 계기로 회원 DB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며, “정보유출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사고에 대비해서도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정보통제를 더욱 강화해 회원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자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문자가 발송될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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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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