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국경일에 휴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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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 신문협회는 금년부터 법정공휴일 중 3·1절·어린이날·제헌절·광복절·개천절에 신문을 휴간키로 12일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휴간 일이 연휴가 될 때는 휴간치 않기로 했다.
이로써 신문이 휴간하는 날은 연초 3일·신문의 날·추석을 합쳐 10일이며 신문의 날이 연휴가 될 때만은 다른 날을 골라 휴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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