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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경제] 금융상품엔 어떤 세금이 붙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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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일러스트=강일구]

Q 다음 달 새로운 절세상품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출시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절세상품이 인기 있는 이유는 뭔지 알려 주세요.

A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한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은행 예금부터 각종 파생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이자는 은행·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입니다. 가장 쉽게는 은행 예금이나 적금을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어음(CP)이나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정(CMA)에서도 이자가 나옵니다.

 그럼 배당소득은 뭘까요? 주식회사들은 연도별로 실적에 따라 이익의 일부분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데 이걸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식 한 주당 1만3800원을 현금으로 배당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13만8000원의 배당소득이 생긴 겁니다. 또 몇 년 전부터 ‘중위험·중수익’ 재테크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에서 나오는 수익도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 외에도 해외주식을 팔면 양도소득, 연금저축에 돈을 넣었다가 은퇴 뒤 정기적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거나 목돈으로 한 번에 받게 되면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10년 넘어야 비과세

 그럼 이제 금융상품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살펴볼까요. 금융상품마다 수익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과세기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합친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볼 수 있는 ‘정기적금 이자 3.0%’와 같은 문구는 대부분 세금을 떼기 전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연 이자 3%를 주는 적금에 100만원을 넣어뒀다면 1년 뒤 실제로 받게 될 돈은 ‘100만원(원금)+3만원(이자)-4620원(이자소득세 15.4%)=102만5380원’이 되는 것이죠.

 펀드에 붙는 세금은 좀 더 복잡합니다. 투자종목과 투자국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국내주식형펀드는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국내주식형펀드에서 나오는 수익 대부분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생기는 매매차익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수수료를 떼고 난 뒤 1000만원(매매차익 900만원, 배당금 등 그외수익 1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합시다.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니 그외수익 10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15.4%) 15만4000원만 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직접 주식을 사고팔 경우에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주식 한 주를 20만원에 사서 23만원에 팔았다면 3만원의 매매차익이 생기지만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일본·프랑스 등 많은 나라가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해외 채권형 펀드는 매매차익과 이자 모두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국내주식형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무겁습니다. 매매를 할 때 생기는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살 때와 팔 때의 환율에 따라 이익이 달라지니 사실상 세금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도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냅니다. 특정 주가지수를 따라가는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국내주식형은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채권이나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LS나 DLS 역시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매깁니다.

 보험은 어떨까요? 암보험·재해·건강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반면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투자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신탁·펀드 같은 연금저축은 납입한 돈을 언제,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에 넣은 돈을 만 55세 이후에 나눠 받을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 때 목돈으로 받게 되면 세율(13.2~16.5%)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상품마다 세율과 과세범위가 달라 복잡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일일이 신고하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서 세무서에 대신 납부합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이라고 하죠.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만 낸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한 해 동안의 금융소득을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6.6~41.8%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뺀 차액만 더 내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원래 연 40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신고대상자가 5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재테크할 땐 세후수익률 따져봐야

 지금까지 금융상품별로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이라도 세금을 많이 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재테크를 할 때는 세후수익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1억원을 투자한 펀드의 연간 배당소득이 100만원, 매매차익에 따른 소득이 1000만원이었다고 해봅시다. 국내주식형 펀드라면 배당소득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해외주식형 펀드라면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을 합한 11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니 이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수익을 내야 유리하겠죠.

 이처럼 세금이 중요하다 보니 새로운 비과세상품이나 절세상품이 나올 때마다 언론에선 중요한 기사로 다룹니다. 하지만 절세혜택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 급여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 등이 있습니다. 틴틴 여러분이 신문에서 읽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다음달 출시됩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5년 이상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 소득 4500만원인 근로자가 매년 600만원을 소장펀드에 투자한다면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장려하자는 취지인데요. 절세혜택만으로도 연 6.6%의 수익을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이한길 기자
일러스트=강일구 il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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