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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2는 사면·복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 관개당국 정부관개당국은 2·15조치로 석방된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일단 매듭짓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관개당국은 그동안 석방학생들에 대해 수감중의 행형 성적, 출감후의 언동 및 태도 등을 토대로 면밀히 심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석방학생 연명가운데 3분의2정도가 사면과 복교 가능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소식통은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석방학생들이 3월 신학기에 복교될 가능성이 짙어졌으며 사면이 건의될 경우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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