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료 등 협정료 물가안정법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24일 목욕료·이미용료·숙박료·다방의 국산차 값 등 협정요금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으로 묶어 규제할 것을 정부물가대책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들 협정요금이 업자들의 담합으로 마구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협정 가격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로 묶어 허가 관청인 시·도지사가 조정·승인·단속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사부는 또 자장면·우동 등은 협정요금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