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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덕 변협 회장 사퇴 권고안 결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변호사회는 22일 하오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협회장 곽명덕씨의 회장직 사퇴 권고안을 의결했다.
또 대한변협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 수사에서의 수사 기관의 가혹 행위 등이 있었는가에 대한 진상을 공표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것을 바라는 문안을 작성, 발표하도록 하는 건의안도 결의했다.
회의는 또 가혹행위, 기타 인권 침해에 관한 진상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서울 변호사회 안에 두기로 하고 변호사에 대한 불법 연행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곽씨에 대한 사퇴권고 이유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있었던 각지방 변호사회의 중요한 건의사항을 뚜렷한 이유 없이 묵살해왔으며 재경변호사회의 현장에 관한 건의문을 토의하기로 한 작년 12월17일의 대한변협상무위원회 의의 개최직전 수명의 위원이 수사 기관에 의해 출석을 방해 당한 데 대한 책임으로 그의 소속회인 서울 제일변호사회에서 퇴회 공고까지 받고도 변협 회장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유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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