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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20~40년 차등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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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올 7월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이 준공 연도에 따라 20~40년으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또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4대문 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현재 6백%인 용적률을 8백%까지 늘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1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이상, 80년대 아파트는 30년, 90년대 이후 아파트는 40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진철훈(秦哲薰)주택국장은 "재건축 연한은 원칙적으로 40년 이상이지만 연탄 난방을 하는 70년대 아파트와 아시아선수촌.목동아파트 등 80년대 이후 지어진 튼튼한 아파트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이같은 경과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조례 개정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일률적으로 40년 이상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고 올 상반기 중 재건축 승인을 따내기 위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안전진단 신청도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20년 이상이었던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규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건교부는 지역 사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4대문 안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지어지는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최고 8백%까지 허용해 도심 거주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심지역 건축물에 대해서는 업무용이나 주거용 등 용도와 무관하게 용적률을 최고 6백%까지만 허용하는 용도용적제가 적용돼 왔다.

서울시는 1차로 4대문 안의 종로구 내자동.도렴동.적선동과 중구 회현동 등 네곳에 대해 용도용적제를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다음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이르면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85년 11만명에 달하던 4대문 안 상주 인구가 지금은 5만명 정도밖에 안된다"며 "도심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 부담 정도에 따라 최고 8백%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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