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 공기총의 참새 사냥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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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림청은 21일 참새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매년 벼의 유숙기인 7월∼9월 사이 60일 동안 해당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지역에 한해 단발 공기총에 의한 참새 사냥을 허용키로 한 방침을 확정했다.
산림청은 또 금렵 기간을 오는 8월1일부터 오는 78년 12월말까지 3년 5개월 동안 연장키로 확정했다.
이날 손수익 산림청장은 올해 업무 계획을 이같이 밝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도 외에 충남 안면도·경남 거제도 등 4∼5개 지역에 연내로 유료 수렵장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이밖에 금년도 목재수급계획을 6백50만 입방m로 확정지었고 4만㏊의 농촌 연료림을 조성할 방침이며 농촌의 재래식아궁이 1백20만개를 개량할 방침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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