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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위조 논란 … 중국 공문서 8건 … 대검, 정밀 감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DFC)가 24일 피의자 유우성(34)씨의 북한 출입국 관련 중국 공문서 8건에 대한 정밀 감정에 착수했다. 검찰 진상조사팀이 법원의 협조를 얻어 검찰 측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명의 유씨의 출입국 기록 등 6건, 변호인 측이 확보한 옌볜조선족자치주 명의 출입국 기록 등 2건에 대해 감정을 의뢰해서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양측 공문의 관인과 양식, 프린터 활자체 등을 대조해 어느 한쪽이 위조인지, 아니면 양측의 문서가 동일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분석을 의뢰했다”며 “객관적·과학적인 방법으로 진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DFC의 문서감정은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 측 제출 공문이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했다”고 함에 따라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측 공문과 ‘동일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측의 문서에 찍힌 관인 중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산허변방검사참(세관)’ 등 두 개는 발급기관이 같아 정밀 대조하면 위조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다만 허룽시공안국의 공문은 검찰만 제출해 별도의 경로로 원문을 입수한 뒤 대조할 방침이다. 윤 검사장은 출입국 기록 내용의 위조 여부와 관련, “만약 유씨 출입국 기록(진본)의 ‘입(入)-입-입’에 ‘입-출-입’으로 ‘출(出)’자를 삽입했다면 그건 위조가 아니라 변조”라며 “문서감정과는 별도로 구체적인 입수 경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입수 경위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국가정보원에서 파견한 주선양 총영사관 소속 이모 영사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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