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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종사원의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서민대중교통수단의 명랑 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영업용자동차종사원 관리규정』을 제정, 지금까지 행정지시사항으로 실시되어 오던「서비스」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를 제도화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교통부에 대한 대통령연두순시의 지시사항으로 마련된 것이며 주로「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에게 있어 사실「버스」를 탄다는 것은 항상 짜증을 내게 하는 고역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안내양의 불친절은 말할 것 없고 차내의 불결, 운전사의 횡포에 가까운 운전태도 등 어느 것 하나 눈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백주에 차내에서 날치기 등 폭력행위마저 예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실태를 시정하기 위해 이런 규정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버스」교통은 분위기가 일신될 것인가, 또 과연 명랑한 마음으로「버스」를 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어보면서 행정당국과 사업주, 그리고 승객들이 취해야할 태도 등을 냉철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은 영업용 자동차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에야 승차시키며 매년2회 이상 안전과「서비스」에 관한 재수교육과 제복·제모 등 복제마저 의무화하고 있다. 또 사고운전사 등 불량 종사원을 제거하기 위해 신상「카드」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운수회사와 종사원들이 공익사업의 수행자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많은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밖에 각 시-도에『자동차교통불편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며「교통불편시정조사단」을 중앙과 지방에 구성, 시민들의 진정·건의·고발 등을 접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본문제는 운수업계의 종사원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긍지를 지니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다.
운전사나 안내양들은 낮은 임금에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근무시간마저 초과한 채 과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오락시설 등 후생복지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다. 따라서 교통수단의 명랑 화는 종사원들에 대한 이 같은 처우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당국은 대중교통수단의 안전과「서비스」문제가 결코 그것을 명령조의제도로써 강요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부터 알아야 한다.
운수업자나 이들 종사원들이 능동적으로 명랑한 운행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경영주는 종사원들의 과로방지를 위한 복무시간의 규제나 보수 및 수당의 기준화 등 처우개선·작업환경의 개선부터 힘써야하고, 시민들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서로서로 승차질서를 지킬 줄 아는 문화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당국은 연내에 좌석과 입석「버스」를 모두 도시형「버스」로 대체시킬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차체가 새로워 졌다고 해서 대민「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관·민·업주나 종사원들이 서로 협조하여 공공질서를 지킬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명랑한 승차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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