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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약값 20% 인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의 약값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의약품 9개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다음달 1일부터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시개정을 추진중이다.

대상의약품은 유영제약에서 판매하는 목시캄캡슐 등 9개 품목으로 약값 인하율은 상한선인 20%다.

이에 따라 약값 상한가는 ▲목시캄캡슐 270원→216원 ▲트리마셋정 190원→152원 ▲트리마셋세미정 126원→101원 아노렉스캅셀 25밀리그람 147원→118원 ▲바클란 10밀리그람정 123원→99원 ▲코사틴플러스정 488원→391원 ▲멜로디핀정 188원→151원 ▲리프론정 119원→96원 ▲디나졸캡슐 1784원→1428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은 1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한다.

이후 또 한 차례 적발되면 아예 건강보험 급여 리스트에서 퇴출하는 투아웃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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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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