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의 약값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의약품 9개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다음달 1일부터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시개정을 추진중이다.
대상의약품은 유영제약에서 판매하는 목시캄캡슐 등 9개 품목으로 약값 인하율은 상한선인 20%다.
이에 따라 약값 상한가는 ▲목시캄캡슐 270원→216원 ▲트리마셋정 190원→152원 ▲트리마셋세미정 126원→101원 아노렉스캅셀 25밀리그람 147원→118원 ▲바클란 10밀리그람정 123원→99원 ▲코사틴플러스정 488원→391원 ▲멜로디핀정 188원→151원 ▲리프론정 119원→96원 ▲디나졸캡슐 1784원→1428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은 1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한다.
이후 또 한 차례 적발되면 아예 건강보험 급여 리스트에서 퇴출하는 투아웃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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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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