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 친구 살해하고 아기 훔친 여성에 무기징역

미주중앙

입력

임신 8개월의 친구를 살해하고 뱃속의 아기를 훔친 잔인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여성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형이 선고됐다. 18일 CNN방송은 매사추세츠주 우스터 법원이 줄리 코리(39)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코리는 지난 2009년 7월 이웃인 달렌 하인즈(23)를 목졸라 죽인 후 뱃 속의 태아를 꺼냈다.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하인즈의 시신은 그녀의 아파트에서 발견됐고 범인을 추적하던 경찰 당국은 피해자 아기와 함께 뉴햄프셔의 한 노숙자 수용시설에서 살고 있던 코리와 그의 남자 친구를 체포했다.

코리는 친지와 남자친구에게까지 이 아기가 자신의 낳은 아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코리는 살인을 저지르기 3개월 전에 유산한 적이 있지만 임신 중인 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속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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