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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혐의 13명 오늘 상고심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비상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승인 69명 중 13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공판이 범일 하오1시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당초 이들 피고인중 10명에 대해서는 지난 14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판결문작성에 좀더 연구할 문젯점이 있다』는 이유로 28일로 연기됐었다.
공판에서 심기화 피고인(22·지방대 기계과2년)등 9명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영섭 대법원판사)가, 박재필 피고인은 형사2부(주심 김윤행 대법원판사)가, 그리고 장승학 피고인은 형사3부(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가, 박규신 피고인도 형사3부(주심 안병수 대법원판사)가 각각 맡았다.
대법원에 상고중인 나머지 56명에 대한 판결공판은 대법원의 재판기일이 오는 2월10일 이전에 없기 때문에 2월 중순이후로 미루어질 것이라고 대법원 관계자가 말했다.
당초 대통령긴급조치위반혐의로 군재 에서 재판을 받은 관련 피고인은 모두2백3명(학생 1백15명, 일반인 88명)이었으나 현재 군재에 불복, 상고를 제기중인 피고인은 69명으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1백34명이다.
이날 공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다.(양형은 고등군재선고 양형)
▲심기화(22·한양대 기계과2년) 징역3년·집행유예5년 ▲이기승 (24·성균관대 행정과3년)징역10년 ▲권오신 (24·무직) 징역5년 ▲김형기 (33· 서울성산중 교사)징역12년·자격경지12년 ▲정호용 (58·전경감)징역15년·자격정지15년 ▲김주묵 (57·전 국회의원)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재위 (53·전 국회의원) 징역10년·자격정지10년 ▲김인한 (48·전 중앙정보부과장)징역15년·자격정지15년 ▲박재필 (49·조류사육업)징역 10년 ▲이영섭(59·전 치안국과장) 징역12년·자격정지 12년 ▲김양수(19·가발공)장기7년 단기5년 ▲장승학 (46·명지화학 공업회장) 징역5년· 자격정지 5년 ▲박규신(46·무직)징역7년·자격정지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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