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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대령 등 4명 「내난 음모」 첫 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육사 8기생으로 전 고대 ROTC단장을 역임했던 예비역대령 이태일(49·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97의3)과 민경필(25·무직) 홍의선(26·무직) 피곤인 등 3명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및 방송작가인 예비역중령 김병형 피고인(46)에 대한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사건 첫 공판이 24일 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황석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피고인 등은 작년 2월초부터 학생「데모」 등을 이용, 무장결사대를 만들어 정부요인을 3·1「빌딩」에 납치, 인질로 한 뒤 시민봉기를 선동하는 동시에 중앙청·국회 둥 주요정부기관을 점령, 정부를 전복한 다음 과도정부를 거쳐 신 헌법에 의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것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당초 이 사건은 74년10월 하순 육군보안사령부에 적발되어 11월7일 구속. 12월4일 기소되어 이날 첫 공판에서 기소내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 피고인은 공소장에서는 당초 정부가 김대중 씨 사건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돼있고 국내적으로 재야인사·종교인·학생 등의 반정부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징후가 있으니 다른 피고인들과 정부타도의 선봉이 되자고 말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자신은 그런 말을 한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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