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개량무허」2만여동 양성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지난 68년부터 불량건물 양성화 계획에 따라 개량된 무허가건물 1만9천1백10동에 대해 모두 가옥대장에 올려 합법화하기로 했다.
13일 시 주택당국은 지난 68년부터 주민 자조사업으로 불량건물의 현지개량을 추진해왔으나 개량된 건물의 일부가 건축법이 규정한 건폐율에 맞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계속 무허가 건물로 남는 등 물의를 빚었으며 이를 해결키 위해 건물의 실제 연면적과 가옥대장등재가능면적을 따로 확인해 등재가능 면적만을 추인, 가옥대장에 올려주고 나머지는 과세 대장에 올려 실제 연면적에 따라 과세토록 했다고 밝혔다.
가옥대장 등재대상 지역은 동대문구 숭인1동 등 무허가건물 양성화지구49곳과 종로구 충신동등 현지 개량지구 55곳 등 모두 64개 지구인데 지역 명은 다음과 같다.
◇현지 개량지구(55곳) ▲종로구 충신동 산1 ▲이화동9·10 ▲명륜1가 산1∼3 ▲중구 필동 장충2가 산14∼39 ▲장충2가 산192의74 ▲동대문구 제기2동122 ▲신설동92의1·2·40·41 ▲보문1동6가22 ▲전농1동 588의1 ▲제기3동 136 ▲창신2동 594 ▲석문1동 지구 ▲성동구 신당3동산372 ▲신당7동 산372·55·80·85·12 ▲하왕십리2동 산34 ▲금호3가 산2의45 ▲옥수동 328·419·421·424 ▲도봉구 미아8동837 ▲미아7동851·837·852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3·15 ▲충정로3가 산15 ▲북아현3동 산3 ▲북아현 3동6·7·8·9·10 ▲창천동 산6 ▲천연동126·127 ▲현저동 산1 ▲홍제2동6· 7·8·9 ▲홍제동292 ▲냉천동74·75·76 ▲남가좌동1·2·3·4 ▲응암동 산3·산7·178 ▲녹번2동·3동·4동산l ▲마포구 염리동 산2·마포동 292 ▲용산구 효창동 산1·한남동726 ▲동빙고동1 ▲관악구 본동5·9·10·11 ▲흑석1동572 ▲흑석2동 산91 ▲봉천3동1 ▲노량진 2동297·294·302·산31 ▲대방1동456·457 ▲상도3동 산74의12·15
◇68현지 개량지구(49곳) ▲동대문구 숭인1동 ▲전농동 604, 605 ▲전농3동 40,41 ▲휘경동 ▲답십리2동 ▲회기동 ▲청량리동 ▲성동구 약수동15∼28 ▲약수동21통 ▲충현동17, 18 ▲약수18통 ▲약수동22, 23 ▲행치동22 ▲충현동14 ▲성수동2 ▲성북구 돈암1동 ▲돈암2동 ▲삼선2동 ▲삼선동 ▲서대문구 현저1동 ▲홍제1동 ▲홍제2동 ▲충정동 ▲녹번지구 ▲홍은지구 ▲마포구도화1,2동 ▲신공덕1, 2, 3동 ▲아현1, 2, 3, 4동 ▲염리동 ▲대흥동 ▲노고산동 ▲창전동 ▲망원동 ▲용산구 한남1, 2, 3, 4동 ▲보광1, 2, 3동 ▲후암1, 2, 3동 ▲도원1, 2동 ▲용산1, 2, 3동 ▲이태원1, 2동 ▲영등포구 신길동99 ▲관악구 상도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