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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탱커 「상화환」 좌초가 빚은 말라카 해협의 분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지난 6일 「말라카」해협에서 일어난 일본 유조선 「쇼오와마루」의 좌초에 의한 석유의 대량 유출 사건은 대형 「탱커」의 「말라카」해협 통과 금지 위협을 몰고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건 직후 일본측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동시에 「말라카」해협 연안국인 「말레이지아」 「싱가포르」등 3개국 회의를 오는 3월에 열어 20만t급 이상 「탱커」의 「말라카」 해협 통과 금지를 확정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협소한 「말라카」 해협에 대형 「탱커」가 운행되고 있는 것에 따른 위험성과 영해의 오염을 이유로 대형 유조선의 「말라카」해협 통과 금지를 주장해 왔으나 「말레이지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싱가포르」가 이에 반대해 좌절되었었다.
그러나 이번 일본 「탱커」의 사고로 자극 받은 「말레이지아」와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와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을 비치고 있어 결국 대형「탱커」의 통과 금지는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말라카」연안국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말라카」해협 통과 유조선들을 소유한 동「아시아」국가들에는 타격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자칫하면 국제 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석유의 대부분을 중동 산유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말라카」해협의 통과 금지가 확정되면 항로가 동쪽으로 우회하는 「론보크」 해협 경유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우회에 따른 추가 비용은 원유 1t에 0.6%로 추산된다는 것.
일본 해운 업계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처럼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경우 항해 일수가 40일에 수송비는 25t급「탱커」의 기준으로 3억「엥」이나 「론보크」해협 경유로 변경되면 항해 일수가 2.8일 더 소요되고 「코스트」는 2천8백만「엥」이 증액된다는 것이다.
결국 원유 수송비가 인상되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연안국과 정치적인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일본 해운 업계의 주장이지만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싱가포르」등 관련국들은 이번 기회에 「말라카」 해협에 대한 항로 규제를 단행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71년 「말라카」해협을 공동 영해로 선포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는 오는 3월 「빈」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법 회의에서 우선 이런 조처를 제기할 방침으로 있어 그때 「말라카」해협 통과 금지 여부는 결판만 날 것 같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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