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양오염 방지법 15일부터 적용|한국선 일본 정박에 지장 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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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본에서 해양오염 방지법이 오는 15일부터 모든 외국 선박에 적용됨에 따라 폐유 처리 시설을 재대로 갖추지 못한 한국의 원양어선·수출화물선 및 유조선 등 외항선박의 일본항의정박에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7일 해외업계가 내다봤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7월15일「해양오염 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자국내의 주요항구에 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폐유를 바다에 흘려버리지 못하도록 유수(유수)분리기 또는 폐유 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기간에 모두 이같은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유조선 30여척을 포함한 2백여척에 달하는 한국외항 선박 및 7백59척의 원양어선 등은 현재 이같은 시설을 설치한 선박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고 우리 국내법에도 규제조항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이 법이 적용되는 오는 15일 이후 한국 선박의 일본 항구 정박에 큰 지장을 받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교통부 해운 당국자는『현재 한국의 법령으로는 일본의 이같은 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어 선주 스스로 설치토록 권장하는 길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한국 선박이 일본 법령에 따라 제한을 받게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일 수출 화물선과 유조선 등의 운항과 물자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수산청은 국립 수산 진흥원, 수협중앙회, 원양어업 협회, 업종별 협동조합, 수산대학 등 각 기관에 대해 일본에 기항할 때는 반드시 폐유 시설을 갖추어 입항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폐유 시설 또는 흡착제(흡착제) 확산제(확산제) 및 방책을 설치토록 선주들에게 종용하고 있으나 효과를 볼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해양오염 방지법은 이를 어기고 해상에 폐유를 폐기할 경우 1천5백「달러」의 벌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한편 해운공사 측은 선령 10년 이내의 선박 24척은 유수 분리 시설을 설치했으나 10년 이상된 선박 7척에 대해서는 아직 이같은 시설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 선주협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 산하에는 30여척의 유조선이 등록돼 있는데 폐유 제거 장치인 폐유 방책(OIL B00MS) 등을 갖춘 선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주협회 측은 일본에서 해양 오염 방지법이 제정, 오는 15일부터 발효되는 것은 이미 알고있으나 처음 실시되는 조처이기 때문에 선주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것. 선주협회는 회원 선주들이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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