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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자유화 2제|미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73년1월22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래 미국에서는 낙태가 여성의 당연한 권리로 간주되고 있다.
그전에는「알래스카」「하와이」「워싱턴」「뉴요크」등 4개 주에서만 임부의 요청과 전문의의 승인을 조건으로 24주 이내의 임신중절을 허용했었다.
「넬슨·록펠러」부통령이 지난 70년「뉴요크」주지사로 있던 당시 처음으로 채택했던「뉴요크」주법을「모델」로 삼은 이 새로운 연방법은 임신 3개월 미만의 낙태를 자유화하고 6개월 이후에는 임부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는 한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여 국가가「낙태를 금지하고있으며 이로써 낙태를 둘러싼 복잡한 철학적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낙태자유화에 앞장섰던「뉴요크」주에서는 현재 매년 약15만∼20만 명의 여성이 낙태수술을 받고 있는데 그 중 3분의1이상은 다른 주에서 온 여성들이다.
낙태수술의 90%이상은 임신 3개월 이전에 행해지는데 특히 계몽광고 효과덕분으로 낙태수술 최적기인 임신 8∼10주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병원을 찾고 있다.
「뉴요크」주가 처음으로 낙태를 자유화했을 당시 사람들은 병원이 초만원을 이루어 혼잡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신 3개월 이상의 여성들만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머지는 대부분 간단한 진료소나 산부인과의원에서 수술을 받기 때문에 큰 혼잡은 없었다.
또 병원간의 치열한『가격 전쟁』때문에 수술비용은 1천「달러」이상이나 되는 출산비용에 비해서 1백50「달러」정도로 매우 저렴할 뿐 아니라 이 수술비용의 대부분도 의료보험에서 지급되고 있다.
더구나 임신 중절 수술 비용은 피임 및 정관 절제 수술 비용과 마찬가지로 조세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다.
낙태자유화법이 실시됨에 따라서 비밀낙태행위가 사라지게 되었다.「뉴요크」주의 경우 합법적 임신중절수술로 말미암아 사망률은 10만 명에 2명 꼴에 불과하다.
그리고 분만시의 사망률도 1970년의 10만명당 51명에서 작년에는 38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국 인구 전문가들은 미국의 출산율 감퇴를 낙태 합법화 조치와 결부시키기는 않고 있다.
이 같은 출산율 감소는 오늘날의『아기 안 낳기』추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뉴요크」의「센트럴파크」공원에 모여 금년의『무자녀부부』를 선출하고 무자녀 축제무도회를 열기도 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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