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조합 해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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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0일 전국다방조합연합회를 해체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 같은 방침은 「코피」값 자유화를 계기로 업자들이 담합, 새로운 협정가격을 형성하고 국산차값을 종전과 다름없이 받거나 질을 낮추어 판매함으로써 모든 차값을 대폭 인상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이에 앞서 19일 「코피」값 자유화의 취지는 국산차 생산개발 및 수요촉진에 있는데도 업자들이 이를 외면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행위를 주도한 다방전국조합을 해체토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보사부식품당국은 19일 하오 전국조합장 및 서울지역 동업자대표를 불러 ①「코피」값을 80원으로 협정한 것을 풀고 ②국산차의 값을 반드시 50원으로 하며 그 질을 「코피」값 자유화이전 이상으로 보장할 것 등을 다짐하는 각서를 받고 20일까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방전국조합도 즉각 해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설립된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은 이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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