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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회사 천 4백 73개 사|해산명령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송무부는 12일 검찰조사에서 유령 및 부실회사로 밝혀진 1천 4백 73개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인 이번 해산명령신청은 상법 제1백76조(회사의 해산명령)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10월 검찰이 적발한 전국 3천 9백 59개의 부실회사 중 1차로 서울 민사지법 합의부 관할지역에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검찰은 이밖에 서울 중부국세청 관할의 1천 3백 80개 회사와 부산의 4백 71개, 광주 91개, 대구 2백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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