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석방 결의안 채택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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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10일 낮 국회의장단과 여야 총무 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오는 18일까지의 의사 일정에 합의, 1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일권 국회의장이 제의, 여야간에 합의한 조건은 ①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조치에 관한 정부측 자진 보고와 국무위원 출석 결의를 한 뒤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헌법 문제 등 4개 의제의 대정부 질문을 벌이고 ②여야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구속 인사 석방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③내년 2월 임시국회를 소집, 야당이 제안한 정치 법안 및 동의안 등을 다룬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자진 보고와 대정부 질문을 하는 기간 중에는 상임위를 병행, 계루 중인 의안을 심의키로 했다.
이러한 여야 합의는 여당측의 김진만 국회부의장과 신민당의 고흥문 정무회의 부의장간의 막후 절충 끝에 9일 밤 합의에 이른 것이다
여당측은 막후 절충에서 야당의 원외 투쟁 중지를 조건으로 지난달 l5일 절충선의 개헌특위(명칭이 위법심사특위·문주=신민당 개헌 주장 삽입) 부활을 제의했으나 신민당이 반대했으며 개헌특위 등 개헌에 관한 문제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 부의장이 말했다.
4일간의 대정부 질문 의제는 ▲헌법 개정 및 안보 ▲경제 ▲구속 인사 석방 ▲학원 문제 등 4개 의제로 분리된다.
특히 여야가 공동으로 구속 인사 석방에 관한 대정부 건의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구속 인사 석방 문제에 관한 중요한 진전으로 주목된다.
야당 의원들은 의제마다 3명씩 질의에 나서기로 됐다.
신민당은 10일 상오 당직자 회의와 정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고 부의장의 절충 결과를 보고 받고 11일부터 국회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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