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세 은행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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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6일 시 공금 은행 수납제를 마련, 내년부터 시세 11가지와 수도료 등을 납세의무자가 시내 12개 시중 은행과 지방 은행 서울 지점에 직접 납부토록 했다.
서울시가 현금 취급 공무원의 부정을 막기 위해 마련한 이 제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구청과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 기관의 직원들이 징수해 오던 시세와 각종 공과금을 75년1월부터 12개 시중 은행과 지방 은행 서울 지점에 마련된 4백33개 수납 창구에 납부자가 직접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납 대상 시세 11가지는 재산세를 비롯, 소득세·법인세·영업세·취득세·자동차세·유흥음식세·도축세·마권세·면허세·농지세 등이며 공과금은 ▲수도 사용료 ▲오물 수거 사용료 ▲주택 분양 상환금 ▲도시「가스」사용료 ▲도로 사용료 ▲하천 부지 사용료 등이다.
시는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해 구청 출장소 순위로 1∼15까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회계별로 고지서 색깔을 달리했는데 시세 납입 고지서는 흰색, 수도 사용료는 청색 등이다.
그러나 분뇨 수거 수수료 중 일반 가정용은 현행대로 청소원들이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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