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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청약에 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특별 수사부 김성기 부장 검사는 2일 서울 시내 전화국 직원들이 청약 업무를 둘러싸고 가입자들의 순위를 조작하거나 부정하게 임시 전화를 가설해주고 돈을 받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서 1차로 을지 전화국 업무과 신규 담당 직원 전병태, 임시 전화 담당 직원 이병량, 시험계장 김기복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및 허위 공문서 작성·동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전 을지전화국 업무과 영업계장 주상욱씨( 현 불광 전화국 서무계장)를 수배하는 한편 관계 장부 일체를 임의 제출 받아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규 담당 직원인 전씨는 지난 1년 동안 주거용 전화 청약자 (9순위)를 영업용 전화 (5순위)로 조작키 위해 영업 장소에 전화를 가설한 것처럼 신청서를 위조하거나 또는 신청 장소에 출장, 영업 장소가 아닌데도 영업 장소로 실사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35건의 청약 순위를 조작해주고 모두 25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씨는 똑같은 순위의 전화 청약자들로부터 29만원을 받고 모두 26건의 신청 순위를 바꿔주었다고 진술했다.
임시 전화 담당 직원인 이씨는 지난 두달 동안 건당 3만원씩 받고 8건의 임시 전화를 가설해 주었으며 시험계장 김씨는 12건의 임시 전화를 가설해주고 모두 20만원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전씨 등 3명이 수배중인 주씨 및 고위 간부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진술에 따라 수뢰 액수가 상급자들에게도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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