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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 개수 시한제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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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7일 고층 및 특수 건물의 시설 보수 시한 기준을 마련, 시설 개수령을 받는 날로부터 건축주는 5일에서 6개월 이내에 미비 된 시설을 보완토록 했다. 서울시 특수 건물 종합 진단 대책 본부가 마련한 이 기준은 소방·「개스」·건축·전기 시설 열도 종합 진단 반이 미비된 시설을 적발, 개수령을 내리면 이 기준이 정한 기간 안에 미비 된 시설을 보수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단전·단수·퇴거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 주요 시설별 보수 기간은 소방 시설의 경우 유도 등·유도 표시 보수 및 개수는 5일, 소화기 설치 및 증설 7일, 구조대·줄사다리 설치 10일, 자동화 재 탐지기 보수 15일, 「스프링클러」 보수 1개월, 옥내 소화전 가압 장치 설치 2개월, 연결 송수관 설비 3개월, 「스프링클러」 설치 6개월 등이다.
「개스」 시설은 「개스」 배관 교체가 7일, 용기 옥외 저장 10일 등이다. 또 건축 시설은 방화문 설치와 비상 조명 설치에 30일, 피난 계단·방화벽 설치에 50일 등이며 전기 시설의 경우 배전판 개수 및 신설 7일, 불량 배선 개수와 배선 회로·절연기 개수 10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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