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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 결국 폐지…병·의원 경영 악화 심해지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논란이 많았던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회의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대신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일곱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재시행 1개월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관련업계에서는 법령 개정 작업을 통해 이르면 오는 7월 폐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핵심인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을 벌인 끝에 결국 다수안인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안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도 협의체의 제안을 무난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협의체 다수안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혀 폐지 수순이 확실시 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기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대신 정부는 구입가격만큼 약값을 인하한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약을 90원에 샀다면, 정부는 약값을 그만큼 인하하고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10원의 70%인 7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사실상 병원에 더 큰 힘을 줘 약값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제도 폐지 결정에 따라 제약업계의 반응 역시 고무적이다.

제약협회는 논평을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모법적인 사례”라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취임 당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지킨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결정에 따라 시속한 개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현재 보험의약품 입찰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최소화 되길 기대한다”며 “제약업계는 R&D 투자 확대로 인한 신약개발 1000조원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출 등 국민신뢰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로 일단락 되면서 관심은 새 약가제도로 쏠리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기존 실거래가상환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약값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의 새 약가제도가 채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입찰을 의무화해 입찰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개인 병의원 역시 공개입찰방식으로 의약품 입찰을 유도한다는 식이다. 또 인센티브 지급방식 역시 차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던 것에서 처방량 총액을 감안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방안도 검토중인 방안 중 하나다.

다만 이번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에 대해 병원협회는 재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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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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