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능별 졸업제」일부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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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가 대학의 능력별 조기 졸업제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했던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문공위심의과정에서 최소한 3년 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대학원과 현재 학생에게는 적용치 않기로 수정 통과됐다.
국회문공위는 교육법 개정안을 최세경·신기석(이상 공화) 오주환(유정) 최성석(신민) 김경인(통일)의원 등「5인 소위」에 넘겨 심의를 해왔으나 29일「소위」에서 능력별 조기 졸업제가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좀더 연구검도를 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위원회에 회부, 30일 문공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는데 문공위는 이 보고에 따라 ①성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졸업소요연수를「최소 3년 이상」으로 하고 ②학대원의 경우는 일체 조기 졸업을 인정치 않으며 ③현재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능력별 졸업제도를 적용치 않고 75년 입학생부터 실시하기로 수정했다.
문교부는 당초 개정안에서 ①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 4년 졸업제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대학원도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토록 했으며 ②방송통신대학 국민교육과를 졸업한 자에 대해 국민학교 교원자격을 부여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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