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탄 팔면 양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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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9일 석탄 가공업자와 판매 업자가 저질 석탄을 생산·판매할 때는 허가취소·6개월 이내의 가공업 정지처분·판매업 정지처분을 내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석탄 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의결했다.
79년3월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되는 이 법안은 양벌 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①석유 가공업자는 상공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②판매업자는 서울·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공업자가 휴업할 경우 상공 장관에게 신고해야·하며 판매 업자는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 검사에 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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