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단속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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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소방법의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내무부령)이 시설완비 시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시행령부칙 제3항(경과조치)에 의하면 새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74년6월말까지 완료토록 되어있으나 시행규칙 부칙 제2항은 75년12월말까지 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대로면 이미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미비 건물에 대하여는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나 시행규칙대로 하면 아직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불가능하다.
새 소방법은 대연각「호텔」화재이후 이에 자극 받아 73년2월8일 제정됐고 시행령은 그해 12월29일에 제정됐는데 시설보완 경과 시한이 촉박하다 하여 시한 만료 2주일을 앞두고 74년6월14일에 부령을 만들었었다.
소방법 시행령부칙 제3항은 이령 시행당시의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로서 제2장 제2절에 규정한 기준(소방시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이령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은 시설완비 시한을 1년6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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