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 백악관 상대로 녹음「테이프」보관 문제로 소송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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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닉슨」전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을 상대로 대통령 재임 때의 대화 녹음「테이프」등 기록문서의 현상 보관 의무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워싱턴」연방지방 법원에 제기, 백악관과의 관계가 미묘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부켄」대통령 법률 고문과「샘프슨」연방 조달국장을 상대로 한 것이지만「닉슨」이 백악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포드」대통령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녹음「테이프」의 취급에 대해서「포드」대통령이 특사를 내리기 직전에「닉슨」과「샘프슨」연방 조달국장 사이에「테이프」와 기록문서는「닉슨」의 개인 재산임을 확인하고 그것을「닉슨」이 거주하는「캘리포니아」주「샌클러멘티」에 가까운 정부시설에 당분간 보관하되 그 열쇠를 정부와「닉슨」쌍방이 가지도록 정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닉슨」에게 이 자료의 처분 권한을 인정한다는 합의 문서가 작성 됐었다.
그런데「닉슨」사면령이 내려진 뒤「테이프」가「닉슨」마음대로 처분되는 것을 염려한「워터게이트」특별 검사측은 백악관과 협의, 이 자료를 특별검사의 승인 없이는「워싱턴」이외의 곳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닉슨」은 이 약속이「닉슨」과 정부의 합의에 따른「닉슨」의「계약상의 권리」를 손상하고 합의의 이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이 소송으로「닉슨」은 녹음「테이프」및 기록문서가 자기의 소유이며『그 취급은 우선 자기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백악관이 제멋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 해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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