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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안 바치는 차장에 개문 발차 보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남부경찰서는 15일 보성운수 소속 서울5사2781호 도시형「버스」운전사 양효일씨(41)를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8일부터 함께 일해 온 안내원 정경옥 양(22)에게 하루 번 돈 중 1천5백원 내지 2천원 씩의「삥땅」을 바치도록 요구, 첫날인 8일 만1천5백원을 받고 다음날부터는 거절당하자 「나도 생각이 있다』고 협박한 뒤 14일 하오2시쯤 영등포구 독산동 대림여중 앞에서 승객 김의자씨(56·관악구신림동)가 미처 차에 오르기도 전에 고의로「버스」를 급히 출발시켜 김씨를 떨어지게 해 뇌진탕을 일으키게 하는 등 정양을 골탕먹였다가 정양의 진정으로 구속됐다.
이 같은 사실은 사고 뒤 겁이 난 정양이 경찰에 신고했다가 개문 발차 혐의로 입건되자 사고경위를 털어놓음으로써 밝혀졌다.
운전사 양씨는 경찰진술에서 지난7월에도 같이 일한 안내원 김경옥 양(19)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1만1천 원의「삥땅」을 얻어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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