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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불명 재산은 부부공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이숙종 의원(유정) 등 49명의 의원은 호주제도 개정,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상속제 제도의 개정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중 개정 법률안(가족법 관계조항)을 28일 국회에 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격심한데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하도록 지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모 서자관계를 폐지하고 이를 인척관계로 한다. ▲인척은 삼촌 이내로 한다. ▲호주는 가족 중에서 추천하지 아니하면 가족 중 최고의 세대에 있는 자가 된다. ▲부계 팔촌, 모계 육촌 이내는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한다. ▲입부혼 제도를 폐지한다. ▲소유불명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공유로 추정한다. ▲부부공동생활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협의 이혼의 경우는 가정법원의 확언을 받도록 한다. ▲이혼시 자녀의 양육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가정법원이 정한다.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사후 양자 제도와 유언 양자제도를 폐지한다. ▲미성년인 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혼외 출생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 ▲상속인의 범위를 사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하고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없을 때는 망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한다. ▲유류분 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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