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 회장, 2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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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그룹 구자원(79) 회장 [사진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2200억 원대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LIG그룹 구자원(79) 회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구회장의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2)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구 회장 등은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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