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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10만원 뇌물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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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팀원들과 함께 식당을 찾은 대기업 A팀장은 자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B부장과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눴다.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 앞에 선 A팀장은 그제야 B부장이 식사비 10만원을 대신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때마침 휴대전화에는 ‘지난 한 해 감사했고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B부장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A팀장은 이 돈을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고맙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내야 할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온·오프라인용으로 동시 발간한 『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Q&A 217』에 따르면 A팀장은 밥값 10만원을 B부장에게 보내야 한다. 물건이나 향응에 대한 직접적·암묵적인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책자는 “금액이 적어도, 돈이 아닌 할인권과 숙박권 등 상품권이어도 뇌물이 될 수 있다”며 “받은 물건이나 향응 때문에 추후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지면 선물이 아닌 뇌물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책자는 사내 상사에 대한 선물, 부서원들에 대한 3만원 이상의 식사 제공 등도 대가성 오해를 살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말 등 개인 시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투잡’도 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금지 사항인 이중취업과 겸업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자료를 개인 e메일로 전송한 뒤 집에서 이를 내려받아 작업하는 행위는 정보유출에 해당한다. 모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면 국내 자회사 임직원들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돼 있다. 전경련은 기업 윤리 관련 참고 지침서 차원에서 세부 케이스 217개를 뽑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 책자를 만들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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