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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선제적 중재 나설 것 … '세계 청렴도 지수' 30위권 목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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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론 밀양송전탑과 같은 집단민원은 사태가 커지기 전,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 찾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이성보(58·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은 올해 권익위 활동 목표를 집단 갈등의 조기 해결에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이 위원장이 이같이 방향을 잡은 건 한국전력과 군산 주민 간 갈등으로 6년을 끌어온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난해 12월 권익위의 적극적 중재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의 경우 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제기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특별조사팀이 14차례나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과 살을 맞부딪히며 해결 방안을 찾았다”며 “아무리 큰 갈등이라도 초기에 인간적인 신뢰를 쌓고 적시에 조정안을 제시하면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확산되기 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권익위가 선제적으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익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끝으로 30여 년 간의 판사 생활을 마감하고 2012년 권익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권익위 업무의 또 다른 축인 부패방지에도 의욕을 보였다. 그는 “해마다 이른바 ‘세계 청렴도 지수’라는 것이 발표되는데 우리나라는 40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지난해 지수를 관장하는 베텔스만 재단을 방문했더니 한국에 대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됐거나 오류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만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청렴도 지수를 최소한 3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청렴도 지수에는 특별사면 건수, 주한외국인 평가 등도 포함되는 만큼 각 부문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전임 위원장 시절 만들어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2월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받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이밖에 현 정부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방만경영 문제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500여 개의 지방공기업과 유관단체는 제외돼 있다”며 “부패영향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우·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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