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주도 '동해법'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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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미국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도 동해 표기 법안이 발의됐다.

 뉴욕주의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은 7일(현지시간) 동해 병기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7월 이후 제작되거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과서에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와 함께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일본해라는 표현은 한국이 일본의 점령을 받고 있을 당시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채택 과정이 한국에)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는 속설처럼 일본해라는 표현은 한인들에게 강제 점령과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라며 “동해의 의미를 알도록 하는 게 뉴욕 학생들이 양심적인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현재 주 상원 교육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주 하원에서도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금명간 같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뉴저지주 하원에는 주 전역의 공적인 업무에 동해 단독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민주당의 조셉 라가나 의원과 고든 존슨 의원의 공동 발의로 상정됐다. 라가나 의원은 “주 전역에 동해 표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용하도록 권고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상정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각 학교에서 동해 병기 교과서 사용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원은 “앞으로 2개월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음 주 상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도 동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뉴욕한인회는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방침이며, 뉴저지한인회도 법안 통과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한인들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나 편지 보내기 등 풀뿌리 운동을 펼쳐 결실을 맺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중앙일보 신동찬·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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