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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1로 분할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청구권 민간보상의 실시방안으로서 민간 신고분에 한해 1「엥」당 50원씩의 비율로 보상액을 산정, 장기분할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청구권 민간보상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로 통과시켜 내년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보상비율에 있어서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가용재원을 감안, 일단 50대 1로 잡았으나 앞으로 관계당국과의 절충 및 고위층의 재가과정에서 바꾸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신고되어있는 청구권 민간보상액은 14만 2천 건에 16억 4천 5백만「엥」인데 이중 13억 9천만「엥」이 금융기관 신고분이므로 나머지 2억 5천 5백만「엥」의 민간 신고분에 한해서만 보상할 방침이다.
50대 1로 계산하더라도 민간 보상분이 모두 1백 27억 원에 달하므로 이를 일시에 지불할 수가 없어 일정금액은 일시불로 주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금액단계별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재산보상과 함께 인명보상도 할 계획으로, 일제 때의 징용전사자에 대해서도 청구권대금으로 일정액 1인당(30만원선)을 보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명보상 대상자는 약 1만 1천명이다.
청구권 민간보상재원은 75년 예산에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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