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회합·연락,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기타의 경의를 제공하는 등 일체의 행위금지
2, 제1항 활동에 관한 출판·배포 등 금지
3, 전 2개항 행위에 대한 권유·선동·선전금지
4, 선포 전 행위의 고지 및 처벌면제
5, 교내서의 불법적 행위 금지
6, 조치위반행위에 대한 권유·보도 등 금지
7, 퇴학·정학·학생단체 해산·폐교처분
8, 처벌
9, 영장배제 및 군재 회부
10, 11, 12항 생략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