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주는 화재보험 가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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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아파트」 소유주들은 자기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물게될 위험이 많다. 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울·부산·대구의 「아파트」소유주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아파트」는 사람들이 밀집하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많아 화재로 타인이 부상하거나 사망할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법에 의하면 「아파트」소유주는 지난 6월말까지 보험에 가입토록 했으나 실적이 나빠 이를 한달 연장하고도 아직 2백 84동에 1만 2천 8백가구가 가입하지 않았다.
보험가입 의무자는 「아파트」 등기상 주인이며 따라서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나 시민「아파트」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택공사나 서울시에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아파트」는 소유주에 가입의무가 있다. 보험료는 「아파트」에 따라 다르나 한강「맨션」의 경우 32평짜리가 연간 5천 7백 75원, 28평짜리가 4천 2백 73원 정도다. 민영 「아파트」는 22평짜리가 3천 3백 49원이다. 보험계약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공무원「아파트」는 총무처에서 일괄 가입한다. 은행융자를 받는 경우는 이미 융자분만큼은 자동적으로 보험가입이 되므로 나머지에 대해서만 가입하면 된다. 보험가입은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손보 공동사무소(본사 서울시 중구 자보「빌딩」내)를 통해야 한다. 만약 보험가입을 안해 고발당하게 되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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